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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산대, 시정명령 안 따르면 학생 모집 정지"

2024년 05월 08일 11시 16분
부산대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대학이 의대 정원을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부산대는 어제(7일)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2백 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부결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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